기사등록 : 2021-12-08 10:3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내 이주민 10명 중 2명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유로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공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성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7.9%에 해당하는 188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 또는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6.7%에 해당하는 176명은 코로나19 감염 방지 명목으로 직장에서 기숙사 외출을 금지당했다고 응답했다. 9.7%에 해당하는 102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가게와 카페, 음식점 등에서 출입 거부를 당했다. 아울러 85명은 직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고 30명은 해고를 당했다.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다.
중국 국적 이주민 여성 A(35) 씨는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는 외국인은 아예 못 사게 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이 있으면 살 수 있게 했다"며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는'는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 적용 확대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