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협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를 확대하거나 지정대리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가 자산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위탁하고 두 회사가 협력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9일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
고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이나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D-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금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만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러한 토양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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