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에게 몸쓸짓을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주여성연대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스핌DB] |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두 피해 여학생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는 인정한 반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여중생 추모제 [사진= 뉴스핌 DB] 2021.05.20 baek3413@newspim.com |
재판부는 "의붓딸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과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후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친족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생을 달리한 피해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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