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김용균 씨 사고 3주기를 추모하며 "올해 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2021.12.10 seo00@newspim.com |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3년 전 오늘 이후 청년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급격히 줄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299명의 청년이 일하다 죽었고 2211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현장실습생을 산업종사자로 포함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정신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건설·철거 현장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지난번 광주 건물 무너짐 사고 경우도 해당 법안의 사각지대에 포함됐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을 김용균이 살아 숨 쉬고, 이한빛의 빛이 비치고 정순규와 김태규의 진실이 알려지고 이선호의 숙제를 해결하는 대선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제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청년노동자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심 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논의에 답하고 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에 답하도록 만들겠다"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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