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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N번방 방지법, 시민들에 '검열 공포' 안겨줘...재개정 동의"

기사등록 : 2021-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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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 추진 동의 방침을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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