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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 2021-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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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자동차 144만대 대상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일제 발송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4만대에 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950억원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된다.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등)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 주소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 다문화가정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납부 편의를 위해 모든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납부고지서에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인쇄물 음성출력기로 인식해 납세고지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납세편의를 위한 외국어 납부고지서를 동봉 발송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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