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2019년 5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국가가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이필근, 김종배, 오진택, 김명원, 권재형, 추민규 의원(왼쪽부터). 2021.12.13 kingazak1@newspim.com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346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됐다.
앞서 2019년 5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으나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만나 2021년 정부의 추경예산에 175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광위법에 광역버스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5월에는 도의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와 제5회 정책간담회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적극 피력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재정의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기도와 국토부간 당초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명원 위원장은 "늦게라도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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