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총파업을 벌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8만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법안 심의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다. 사전에 집단운송거부가 예고돼 큰 혼란을 없었지만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라는 회피 수단에 걸려 제도의 안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는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즉각 나서 반드시 연내 폐지 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 확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13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안전운임 시행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연구용역보고서 발표를 지연시킴으로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은 대선에 갇혀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한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 30명 중 9명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사망만인율(사망자의 1만배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값)로 환산하면 4.5로,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인 1.09보다 4배 가량 높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등 4개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체 화물노동자 중 20%(약 7만5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일부 품목과 일부 차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며 "명의신탁제 및 불법 번호판 문제 등 기형적이고 전근대적인 관행과 왜곡된 제도를 개폐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1차 총파업을 통해 화주 뒤에 숨으려는 정부에 결자해지의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는 이미 제출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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