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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남성, 검찰 10년 구형

기사등록 : 2021-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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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가족들 처벌 원하는 상황"
변호인 "피고인 잘못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려"
피해자 측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31) 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사랑하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어머니의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냐"며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 회복이 될 수 없겠지만 피고인 측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 유족들이 거부해서 금액 제시도 못하고 합의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기가 소유한 집까지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이뤄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을 변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족에게 누가 되는 거 같아 죄송스럽지만 피고인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몇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참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검찰 구형과 A 씨 측 변호인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 방청객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 피해자의 유가족인 한 중년 여성은 재판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상해치사인지 매우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원룸 안에서의 폭행 이후 맨발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유리벽에 수차례 밀고 폭행했고, 기절 후 일어난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때리고, 주자창에서도 또다시 폭력행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응급구조사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112에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많은 기회 속에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말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강제성관계가 드러나 있고, 피해자가 사후 피임약을 구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피해자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과연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저 때문에 곱게 키운 딸을 잃은 이 현실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책했다"고 오열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A 씨의 최종진술까지 합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A 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112와 119에 전화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도 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가 한달 뒤인 8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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