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중국

환경부, '바이오·수열에너지' 녹색산업 포함…녹색특구 만든다

기사등록 : 2021-12-14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4일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의결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연관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바이오·수열에너지·폐기물·환경산업 등을 법으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녹색산업 특구인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곳의 입주기업들은 첨단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LG전자 북미법인 신사옥 전경 [사진=LG전자] 2021.12.14 soy22@newspim.com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의 경우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됐다. 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외에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관할 지역의 도시개발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구체화됐다.

이밖에도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환경부 장관은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각종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곳은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 뿐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광주, 춘천, 포항, 부산 등 청정대기와 폐배터리를 포함한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 이후 실태 조사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