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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 2021-1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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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교사 A씨, SNS에 '천안함이 벼슬이냐' 글 게시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A씨 "최원일 전 함장에게 사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막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액인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국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사과를 요구한 건 천안함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장병의 명예를 위해서이지 피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글을 올린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국회에 항의 방문했다는 관련 기사를 보고 비판적인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교사 신분임에도 당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언론에 이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점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 역시 "개인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쓴 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제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선고를 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 등 최 전 함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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