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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원 공직선거법‧방역수칙 위반 의혹 '3개월째 조사 중'

기사등록 : 2021-1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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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없는 찐빵 전달 받은 것이냐" 군민들 분노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 공직선거법 혐의 및 방역수칙 위반과 강복수‧조영남 군 의원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한 결과가 3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선관위와 보성군 양 기관의 공조가 미흡한 것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성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영수 전남도의원, 강복수‧조영남 보성군의원 [사진=전남도‧보성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1.12.14 ojg2340@newspim.com

보성선관위는 지난 9월 임영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일부 혐의가 밝혀지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보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보성경찰 관계자는 "위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년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선관위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성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명단만 전달받은 보성군은 선관위에 증거 자료를 요청해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받았다. 이후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벌교읍과 조성면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 적발이 안 될시 처분이 사실 힘들다. 무조건 현장 적발해야 처분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자료(증거)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해서 확실히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성군민 A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았으면서 처분을 못한다. 그럼 군은 선관위로부터 앙꼬 없는 찐빵을 전달 받은 것이냐"며 "현장 확인하고 처분하면 될 일을 식당에는 가보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보성의 한 단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한 사항은 사법기관을 믿고 기다려 보면 될 일이다. 선관위가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확실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기에 통보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식당) 3곳에 대해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이용자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7월 7일 이후 적발된 업소 2곳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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