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막대한 돈을 챙기는 리딩방 등이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15일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전용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및 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 391건보다 약 62%나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 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금융회사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입금받은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문으로 투자 손실을 입히고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광고 사이트 등 차단 의뢰 및 불법업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과 금융투자업 형태를 결부시키거나 투자자의 심리를 더욱 교묘히 이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 거래 이전에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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