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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기사등록 : 2021-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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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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