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신원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궁금해하던 주제들이 다뤄졌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설명회 영상은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를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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