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국방부는 지난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15일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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