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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친척 사칭 취업 사기 7000여만원 챙긴 50대…징역 1년

기사등록 : 2021-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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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친척인 인천시장에게 부탁해 공장의 경비용역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44차례에 걸쳐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인천시장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아파트형 공장의 경비용역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인천시장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해 금액이 75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13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복구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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