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발표했다.
WTO는 지난 1995년도 설립 이후부터 무역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특히 파리협정체제 이행의 원년인 올해는 탄소중립이 각국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TESSD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지난 3월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유럽연합(EU)의 CBAM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IDP 공동성명의 경우 그동안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과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등의 정책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WTO도 무역을 통해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은 아니다.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해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그린 시장 선점, CBAM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