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50조~100조원 손실보상 현실화할 것"

기사등록 : 2021-12-16 15: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상공인 대출잔액 작년 748조원서 올해 900조원…150조원 증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지지,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 반대"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50조~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오 세희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1월 748조원에서 올해 9월 현재 900조원으로 코로나 사태 동안 150조원 증가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50조~100조원 지원 논의가 확실한 공약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하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온라인 기업과의) 명확한 수수료 체계 도입, (소상공인들의) 단체협상권 보장, (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오 회장은 "영세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레 합헌 결정이 난 사항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형편과 소득이 선진국 수준은 돼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오 회장은 이밖에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사업 ▲소상공인타운·회관 건설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1.12.16 photo@newsmpim.com

이날 취임식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yoonjb@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