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0% 인하한 공공기관 임대료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된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저변에서 민생경기를 견인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 신속한 손실 보상·현실적인 지원책 방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상태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손실보상이 예고됐다. 올해 3분기(2조4000억원)에 이어 4분기(2조2000억원) 손실보상부터는 분기별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손실보상 산정 요건인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 등에서 일부 조정이 예고됐다. 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1분기에 지급이 시작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고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모두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도 이어진다. 수혜대상은 213만명이다. 이같은 금융 지원에는 ▲희망대출 플러스(100만명, 1~1.5%)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1%)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3만명, 2~3%) 2조8000억원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100만명, 2~3%) 21조원 등이다.
경영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결혼·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유예해준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됐다. 국유재산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춰주고 중소기업에는 5%에서 3%로 인하해준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기존 임대료의 50% 인하도 해당한다.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이달 개정됐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이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공과금의 납부유예도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내년 1~3월분이 해당한다. 공과금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3개월 미뤄진다.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도 내년 2분기께 개정한다.
0%대 결제수수료로 알려진 제로페이에 대한 가맹점을 지난 10월 기준 130만개에서 내년 160만개로 확대한다.
◆ 경영위기에서 취업·재창업까지 전생애 소상공인 지원체제 구축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아닌,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 전생애에 걸친 경영생태계가 구축된다. 곧바로 경영위기 단계에서는 선제적이 재기지원책이 강화된다.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트렌드 교육 및 경영상황 진단 및 컨설팅, 경영개선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얘기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을 연체할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내년 3월부터 인하한다. 현행 6%에서 4분기에는 1.5~4%인 약정이자율에 3%p를 합산해 적용한다. 단, 6% 한도에서 산정한다.
폐업단계에서는 폐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법률자문, 점포 철거비(최대 250만원)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상규모는 1만명이다.
폐업(소상공인 지위상실)에 따른 정책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폐업 이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가 유보된다. 현재는 원리금 정상상환 시 회수가 유보되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유망분야로의 재창업이나 취업을 돕는 등 재도전 단계에서의 지원도 눈에 띈다.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참여자 부담완화를 위해 자부담 중 현물(인건비·임대료 등)인정비율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외식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청년몰 내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키친쉐어(Kitchen Share)'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30여개 청년몰 중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완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반영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참여가능한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을 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경력을 살려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창업도 활성화한다.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에 교육·실습, 멘토링,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15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한다. 청년 예비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아이디어 도전' 트랙도 100명을 대상으로 신설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고도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30개 팀에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상위 20개팀에는 스케일업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장단계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 지원도 뒤따른다. 네이버의 '소상공인비즈니스스쿨', 카카오의 '카카오클래스',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아카데미' 등 양질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활용해 확산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 및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도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등 '상생·협력 프랜차이즈'지원도 기존 9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한다.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병행
신속한 손실보상 이면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지정기간 연장도 예고된다. 내년 3월 31일 만료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현재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 노선버스 등 14개 업종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병관(왼쪽부터)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
내년에는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올해 5940억원에서 550억원을 추가해 6490억원까지 확대한다. 전체 대출잔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전시회를 40회까지 연다.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지원인원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1.6%대의 초저금리 대출 500억원도 공급한다.
항공업과 관련 각종 사용료·수수료 면제 및 신속한 운항재개도 지원한다.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항공유 품질검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 품질검사를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6월까지 연기한다. 항공사가 정기노선 신청 시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슬롯 배정 단위기간도 확대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현행 1개월로 단축된 상태인데, 2~3개월 단위로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상을 토대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사각지대를 우려했던 업종에 대해서도 현실감 있는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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