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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 사업자 공모 실시

기사등록 : 2021-1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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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등 5개 사업지 대상 민간사업 모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빈집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서울 구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SH공사] 유명환 기자 = 2021.12.20 ymh7536@newspim.com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묵정동, 은평구 신사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5곳에서 매입한 빈집 부지와 맞닿은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민 합의체를 이뤄 공동으로 협력·시행히는 사업이다.

SH공사는 현재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사업 대상지 5곳에 이어지는 토지를 직접 매입해 소유자 자격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토지 소유주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총괄사업관리자(PM)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설계와 시공 등 시행은 민간이 주도한다. 사업 유형은 준공 이후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과 민간 사업자가 직접 분양·임대하는 '지분형'으로 나뉜다.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류 제출시 유형을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SH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성이 낮은 민간 주택과 공사의 빈집 토지를 연계해 주택 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빈집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확대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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