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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3년→7년 확대

기사등록 : 2021-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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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
신산업 창업, 업력 10년 기업도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업 지원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개정 되는 것이다.

우선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만 면제받을 수 있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던 제조 창업기업은 이번 개정으로 100억원이 증가한 매년 약 440억원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은 공표즉시 시행되고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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