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재사과…"정부가 오해 불러" 해명

기사등록 : 2021-12-21 09: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 의원, 21일 페이스북에 사과글 게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불교계 반발을 산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국가 문화재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교계가 이를 떠안았고, 정부가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기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를 불렀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며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우선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에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며 "문화재 관리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음에도 국립공원 내 불교계가 보존·관리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이 오롯이 불교계의 책임이 되면서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1967년 공원법 제정이후 불교계의 승인절차 없이 사찰의 주요 보존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고,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도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마저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등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냐?'는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며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도 해결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제가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국립공원법에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았다. 기왓장 한 장 얹기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들도 불편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존해야 한다"며 "불교계가 대신 관리해 왔으니 이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을 한 데 대하여 사과드린다"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데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폄하 논란에 휘말렸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