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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 성격의 '전직' 발령, 소명기회 안줬다면 부당전보"

기사등록 : 202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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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A 씨 지사장→영업담당 부장 인사명령
"취업규칙상 징계처분 해당…절차 안거쳐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전직(轉職)' 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임원 A 씨에 대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 씨는 세스코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1월 경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영업담당 부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부당전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 측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또한 같은 판정을 내리자 세스코는 이듬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스코 측은 "A 씨가 관리자인 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사 후배이지만 상급자인 본부장 C 씨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수평적 전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 씨에 대한 인사명령이 실질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 징계 종류로 정한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회사가 A 씨를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회사 내에서의 처우, 지위, 평가, 보수 체계 등에 비춰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라며 "A 씨의 비위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처분에 속한다"고 봤다.

이어 "회사는 징계처분이나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 전직도 징계의 한 종류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인사위원회에 A 씨를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위법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세스코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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