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실명을 거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수석의 아들 김모(31)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2021.12.20 nevermind@newspim.com |
사준모는 "김 씨는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한 취업 지원서를 기업 5곳에 제출해 피해자들의 인재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통상 기업 이력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것을 금지함에도 김 씨가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위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최종입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 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 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김 수석의 아들이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성장과정'란 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만 적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학창시절' 란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란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다. 또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며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씨가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졸업하지 않는 용인데 격기지도학과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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