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21 16:5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방역강화 조치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모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방역강화 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대응 여력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주말부터 일상회복 여정의 잠시 멈춤을 결정했다"며 "짧은 기간이나마 생업에 온기를 느끼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또다시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됐다"며 "위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패키지도 함께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두텁게, 폭넓게,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 어려움을 직접 당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대책과 함께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백신접종을 가속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기 위해 추진됐다.
김 총리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방역 대책 이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식견, 통찰력이 담긴 제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