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사진=뉴스핌DB]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김 처장은 배우자의 "오전 출근한 이후부터 남편과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에 따라 추적 과정에서 퇴근하던 성남도공 직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의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아직 사망과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이었으며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직를 맡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심적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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