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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엄정 적용

기사등록 : 2021-1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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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이 불가하고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한 고객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12.22 news2349@newspim.com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등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 만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 미접종자 중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가 있는 자, 18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등의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로, PCR 음성(48시간 이내)은 문자, 종이증명서로, 코로나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할 수 있다. 18세 이하는 신분증,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등,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시지업소·안마소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 돌잔치, 장례식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미완료자 49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자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3차 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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