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정부 "RCEP 협정 발효시 80~90% 관세 철폐"

기사등록 : 2021-12-22 1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협정관세율표, 시행령 별표에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시 협정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80~90%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및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개정안에는 RCEP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를 별표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협정문 발효 후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품목의 90% 이상,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또한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통보절차 등 협정 내용도 반영했다.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및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의견 수렴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RCEP 15개국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최유리 기자 = 2021.12.16 yrchoi@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