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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1-1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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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모바일' 서비스로 차별적 혜택 제공
"카드사 등 제3자 재원관리 투명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을 받았다.

22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쿠팡은 지난해 통신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고 로켓모바일 이용자에게 카드 즉시 할인과 쿠팡 제휴 카드사에 따라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중소 매장이 제공할 수 없는 이 같은 혜택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일간(휴업일 포함) 공표하라고 결정했다. 과다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의 투명한 관리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도 14일 이내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사실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단통법 위반은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대규모 유통업자가 유료 회원, 임직원 등 일부에 과다 지급한 것은 단통법 체계 근본을 위반해 과태료가 포함된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가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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