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016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22일(현지시각) 발간된 미 연방 관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제재의 근거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6일 작성해 21일 게시를 요청한 이 공고문에서 일부 제재 대상자들의 항목을 갱신한다면서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등을 명시했다. 김 전 부부장은 지난 2016년 7월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오른 인물이다.
22일자 미국 연방 관보에 실린 김경옥 전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 관련 공고문. 2021.12.23 [이미지=미 연방관보/VOA] |
당시 제재 지정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한 미국의 첫 제재 조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인사 10여 명과 북한의 8개 기관이 명단에 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관보에는 김 전 부부장 외에 다른 제재 대상자 5명과 4개 기관이 등재됐지만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
관보는 이번 갱신을 통해 제재 명단에 등재된 김 전 부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변화 이전과 이후를 명시했다. 기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김 전 부부장의 신상에는 '별칭(a.k.a)' 부분이 있었지만, 수정된 내용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고, 이전에 없던 제재의 근거와 관련된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문구는 "2015년 1월 2일의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의거해 1개 이상의 자산이 차단된다"는 내용이다. VOA는 이번 갱신 조치의 배경을 미 재무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과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을 제재한 이후 이듬해인 2017년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2018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올해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