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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관보, 인권제재 대상 北 김경옥 전 부부장 수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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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부과 의거 자산 차단" 추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016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경옥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22일(현지시각) 발간된 미 연방 관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제재의 근거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6일 작성해 21일 게시를 요청한 이 공고문에서 일부 제재 대상자들의 항목을 갱신한다면서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등을 명시했다. 김 전 부부장은 지난 2016년 7월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오른 인물이다.

22일자 미국 연방 관보에 실린 김경옥 전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 관련 공고문. 2021.12.23 [이미지=미 연방관보/VOA]

당시 제재 지정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한 미국의 첫 제재 조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인사 10여 명과 북한의 8개 기관이 명단에 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관보에는 김 전 부부장 외에 다른 제재 대상자 5명과 4개 기관이 등재됐지만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

관보는 이번 갱신을 통해 제재 명단에 등재된 김 전 부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변화 이전과 이후를 명시했다. 기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김 전 부부장의 신상에는 '별칭(a.k.a)' 부분이 있었지만, 수정된 내용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고, 이전에 없던 제재의 근거와 관련된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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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문구는 "2015년 1월 2일의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의거해 1개 이상의 자산이 차단된다"는 내용이다. VOA는 이번 갱신 조치의 배경을 미 재무부에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과 김경옥 전 부부장 등을 제재한 이후 이듬해인 2017년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2018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올해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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