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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 '상설 레포제도' 이용 합의

기사등록 :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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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한도 600억달러·조달금리 0.25%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600억달러 한도로 상설 레포제도(FIMA Repo Facility)를 이용하기로 했다.

23일 한은은 "미 연준이 도입한 상설 레포제도를 필요시 이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이며 조달금리는 0.25%다. 거래기간은 만기가 1일인 '익일물(overnight)'이며 연장 가능하다.

대상증권은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 중장기국채(T-Note, T-Bond) 및 물가연동국채(TIPS)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한은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해 미 연준으로부터 미 달러화 자금을 필요시 즉각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레포제도는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지난해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해 7월 27일 이를 상설화했다.

레포제도는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에 대해 보유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달러 조달 시장의 수요압력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한은은 연준과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오는 12월31일 종료키로 했다.

(사진=한국은행)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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