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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이재명 장남 사건 맡은 경기남부청 "원칙에 따라 수사"

기사등록 : 2021-12-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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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6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29)씨를 상습도박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3일 경기남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으며,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11.22 1141world@newspim.com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등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2019년 1월~지난해 7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네티즌은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을 100여 건 올리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들에 관한 의혹에 대해 "보도에 나온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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