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낮아지는 등 매출 구간별로 최대 0.3%p씩 낮아질 예정이다. 수수료 부담 인하 규모는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4번째 수수료 재산정이다.
수수료율 조정은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인하폭을 크게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에서 0.5%로 낮아지고 ▲매출 3억~5억원 1.3%→1.1% ▲매출 5억~10억원 1.4%→1.25% ▲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억원 이하 0.5%→0.25% ▲매출 3억~5억원 1.0%→0.85% ▲매출 5억~10억원 1.1%→1.0% ▲매출 10억~30억원 1.3%→1.25%로 각각 낮아진다.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전체 가맹점 중 약 96%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체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40% 가까이 줄어든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실질 카드 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금조달, 관리, 승인·정산, 마케팅비용 등으로 적격비용을 산출해 수수료율에 반영한다. 지난 2012년부터 약 2조4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약 4700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요인으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영업비 등 감소 ▲온라인 결제 증가에 따른 밴 수수료비용 감소 등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카드업계 수익성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 내년 1분기 중 구성될 TF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카드사 핀테크기업 출자 검토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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