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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기사등록 : 2021-12-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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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급여 편취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 모 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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