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신속지급 대상인 70만개사부터 1차 지급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해당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매출 감소 비교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로 판단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곧바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관련,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이 먼저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중기부의 방침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 중순께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27일부터 운영된다.
이밖에 중기부는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만5000명, 1145억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