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12층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에 상주하는 인력을 오는 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하자, 검찰이 "서울고법이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의 적법 행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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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퇴거를 압박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해 정당한 공무수행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인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 측에 공판부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검찰 공판부는 지난 1989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32년째 12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2층에는 공판1부장 검사실과 공판1부 검사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하는 공판과 사무실, 창고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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