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조사 방식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옛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 보존하게 하고 있다.
같은 조 6항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사실 확인을 받아 영상물 속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 중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미성년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영상으로 녹화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은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며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피해의 최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영상녹화물을 성폭력범죄의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사와 신문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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