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년 3월 중 제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120~1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과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 1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120~130% 완화 검토
먼저 세부담 상한은 일종의 세금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수준이 전년도에 납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난 해보다 5%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 공시가격이 3억~6억 미만이면 10%, 6억 이상이면 30%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0%인 종부세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에선 세부담 상한을 최대 100%로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소폭 큰 120~130%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50%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도 100%까지일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100%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 적용…사실상 세금 동결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 이상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올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내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전년 세금과 올해 세금이 사실상 같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내후년이 문제다. 다시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 2년치 공시가격이 한번에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가 갑작스레 떠안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기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집을 팔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 상속주택 지분율·공시가격 상향…"세부담 완급조절 효과"
정부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과 같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게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어가거나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주택자인 사람도 형제들과 주택 지분을 나눠갖게 되면 2주택자로 취급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지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서민과 중산층에 한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 중이며, 부담 경감 수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측면보다는 '완급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빨라지는 세 부담 증가 속도를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늦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단기간에 공시가격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올해 수준으로 조절해 수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세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면 조세 전가를 하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