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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키로...박근혜 '건강악화'로 결심한 듯

기사등록 : 2021-12-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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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근혜, 사면 이후 출소 절차 밟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중앙일보도 이날자 보도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얼마 전 여의도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며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결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막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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