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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매월 30만원 양육기본수당 지급

기사등록 : 2021-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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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까지 최대 108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만2세(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24일 내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의 손.[사진=블룸버그]2021.11.10 mj72284@newspim.com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돼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대전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로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되며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35회 지급된다.

이 경우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가 많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일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사전에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이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가 전입하면 영유아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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