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하면서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녹색건축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24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외교부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은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G-SEED Global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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