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재판기일을 쉬는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들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계 정기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도 지난 23일 공판 이후 2주간 쉬어간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재판은 휴정기 첫 주는 쉬어가지만 휴정기간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7일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휴정기에도 현재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휴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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