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대신 주식 취득 사실 및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 주요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비롯해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및 운영상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율 등을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출서류를 현실화했다. 또한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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