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다.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 및 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으로 국가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시한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이 있어 검찰에 공소제기 의견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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