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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21-1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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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석사과정 6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대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최대 9000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과 같이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제도는 취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로 그동안 학부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학원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ICL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ICL을 받을 수 있다.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까지다. 다만 재산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5구간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장기미상환 지정에 대한 요건도 정비했다. 10년 단위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내년부터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이면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졸업 후 15년이 지날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와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50% 미만이면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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