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임야를 '개발호재'가 있다면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무 B씨와 고문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개발이 제한된 대장동 임야 토지를 평당 43만원에 사들인 뒤 토지를 320만원에 되파는 등 8배에 가까운 높은 폭리로 총 3억36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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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주변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될 것인데,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업지역이 0.6%밖에 되지 않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판교 및 대장동 주거지역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임야도 건축허가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지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각 토지에 관한 거래를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위 토지들은 그 위치와 현황, 법적 규제 때문에 실제 가치가 매우 낮았고 개발이나 가치상승의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점, 그 지분만을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대규모의 개발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회수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가능성 희박한 내용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교묘하게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크지 않아보인다"며 "부동산에 대한 투자 권유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만이 제공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그 정보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음에도 피해자들은 무작정 피고인들 설명에 의지한 채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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