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이 승인된 가운데 실손보험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세웠지만 향후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급을 앞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총 36만2000명 분이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성인·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약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1.11.16 |
코로나 경구치료제는 비교적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팍스로비드 구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정부의 계약금액이 1명당 약 530달러(6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도입을 앞두고 있는 머크(MSD)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약 700달러(8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에 팍스로비드 처방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중증환자 치료제, 경증환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치료비 지원'이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도 거기에 준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져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전액 국고 지원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타미플루'를 확진자에게만 나눠주다가 추가물량이 확보되면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코로나 치료제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 치료제 구매비가 아닌 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는 관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일반 치료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통해 구매한 치료제는 의료비로 본다"며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을 통해서만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팍스로비드가 타미플루와 같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치료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8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치료제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약"이라며 "이 약이 공급된다고 해서 게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긴급 사용승인이 난 단계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도입 물량과 공급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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