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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통합 취업규칙 제정

기사등록 : 2021-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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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휴가 등 근로조건 일원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통합 취업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취업규칙을 적용해 같은 교육공무직임에도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합 취업규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취업규칙을 제정, 교육공무직 98.3%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차별 철폐 요구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2021.10.14 kilroy023@newspim.com

제정된 취업규칙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학습휴가연간 4일 신설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병가일수 확대(40일) ▲경조사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 있다.

대전시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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