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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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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가속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가 명시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air77@newspim.com

정부는 달성을 위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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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환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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