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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본격 시행

기사등록 :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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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가속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가 명시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air77@newspim.com

정부는 달성을 위해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추진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환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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